시는 체납액징수를 위해 실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별 정보 파악, 수집, 체납원인 분석과 부과자료 관리를 강화해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의 20%이상 징수토록 하고 임대료, 사용료 등 수익적 성격 체납분은 임대제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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