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 등 2명은 2007년 6월부터 회사 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146%의 고리를 챙겨왔다. 자본금이 없어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기업진단평가자금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전에서만 모두 11개 업체에 32억 여원을 빌려준 뒤 수천만원대 이자를 챙겼다.
#3. 지난 달 30일 경찰에 입건된 B모(31)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5명으로부터 1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정부가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대전과 충남에서만 146명의 악덕 사채 업자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대 연 1000%가 넘는 고리 대금을 받아 챙기거나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으며 불법추심 행위까지 벌여왔다.
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 달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99건의 불법 행위가 신고돼, 이 중 59건 80명의 사채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38명으로 가장 많으며, 불법채권추심 24명, 이자율 위반 14명, 중개수수료 취득 5명 등이다.
충남지방경찰청도 같은 기간 46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66명을 검거, 10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영세 자영업자들로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낭패를 본 경우였다.
경찰에 검거된 대부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공제 한 뒤에도 최고 연 1095%까지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불법사금융 사범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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