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급식업체의 등록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데다, 소홀한 현장 점검도 한 몫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대전에 있는 모든 학교의 급식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시스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유통공사와 식약청 등의 직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기본적인 요건(사무실과 냉장고 등)만 갖추면 허가한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등록된 대전의 학교급식 업체는 120여개다. 월 단위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체 25만명의 대전 학생이 먹는 급식의 입찰 규모는 수억원대다. 업체가 늘어나는 만큼, 마진율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게 급식업계의 전언이다.
일부 업체가 칸막이 설치 등으로 사무실을 나눠 이른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부식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냉장고를 갖다놓고 수산물 납품업체로도 등록해 낙찰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변경되면서 낙착률을 높이기 위한 부정입찰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부산경찰청은 위장업체나 다른 업체 명의로 학교급식 전자입찰을 한 식재료 공급업체 38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2~6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하는 수법으로 2687회 442억원 상당을 부정입찰 받은 혐의다.
유령 업체 난립은 곧바로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B 초교 행정실 관계자는 “기껏해야 20여개 학교에 납품할 시설밖에 갖추지 않은 업체가 40개 정도를 낙찰받으면 물류와 보관시설 등을 감당할 수 없어 급식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점검이 최우선이다.
현재 190여개 학교는 일반경쟁으로, 70∼80개교는 지명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얘기다.
일반경쟁 학교는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고 서류로만 판단한다. 그만큼, 부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명경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과 청결 상태 등 20여가지를 검사한 후 업체를 선정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스템 등록기준 강화 등 공문을 통해 꾸준히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선 학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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