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율 낮은 아파트 하자보수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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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율 낮은 아파트 하자보수 막막

50% 미만땐 대표회의 구성못해… 배수시설ㆍ불법개조 등 민원처리 난항

  • 승인 2012-05-31 18:16
  • 신문게재 2012-06-01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독자제보

지난해 준공을 완료했지만 입주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민원처리가 쉽지 않아 입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해당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일부분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긴 했지만 입주율이 부족해 정식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지 못한 만큼 시공사도 입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처지다.

31일 독자가 제보한 유성구 A 아파트 현장을 기자가 직접 찾았다. 배수시설 문제 뿐 아니라 비상계단 통풍문제, 공용시설에 대한 일부 세대의 불법 개조 등으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입주자 등으로 임시 발족한 비대위측은 최근 유성구청에 이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30여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유성구청은 지난달 중순께 비대위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일부 세대의 불법 개조부분과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시공업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시공사측도 하자보수 민원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민원이 전체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 의견이 아니라는 데서 무조건적으로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것에도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는 게 시공업체의 얘기다.

주택법 상 전체 입주예정자 가운데 50% 이상의 입주율을 기록해야 정식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율이 43%정도여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단체활동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다보니 입주자들은 공식적인 주장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입주율이 높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해당 시공사 한 임원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 민원에 대해 최대한으로 청취하고 개보수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민원을 주장하는 대상자들이 이후 권리 주장 이외에도 하자보수 공사 처리와 관련, 사후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시급한 하자보수의 경우에는 입주율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할 것”이라며 “입주민들과 시공사간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아파트 입주민 30여명은 1일 오전 9시께 유성구청에서 조속한 하자보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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