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만원에서 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설정한다.
이후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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