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KR에 따르면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발효되면서, 이 같은 변화를 맞이했다.
공단이 건축사 업무신고 면제 대상기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 설계를 외주 용역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자체 설계를 통해 건축분야 기술력 향상 및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순형 건축설비처장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선체계 개선 등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역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중간, 실시설계 및 소규모 역사까지 직접 설계할 수있는 역량을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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