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돌이랜드 직원 하룻밤새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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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랜드 직원 하룻밤새 '거리로'

인수계약 후 폐장… 밀린급여·퇴직금 정산없이 사직명령 연간회원 7000명 환불 논란

  • 승인 2012-05-31 17:54
  • 신문게재 2012-06-01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폐장 하루전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니 자리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어요.”

31일부터 실직자가 된 꿈돌이랜드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대전마케팅공사와 꿈돌이랜드 운영주인 (주)드림엔터테인먼트가 지난 30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31일부터 폐장했기 때문이다. 꿈돌이랜드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인수계약과 동시에 그날 오후 4시께 일방적인 사직 명령을 내렸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꿈돌이랜드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1년동안 인수 협상을 해오면서 직원고용 부문은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며 “직원보상 없는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1년에 보통 5~6개월 정도 매년 급여가 밀려가며 고통을 함께해 왔지만 밀린급여는 물론 퇴직금 정산도 없이 인수 계약 체결 하루만에 폐장을 진행한다고 하니 10여년 넘게 일한 직원들은 황당하다”며 “인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직원들에게 다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꿈돌이랜드 운영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꿈돌이랜드 사업주는 2000년 9월 34억원으로 경매 낙찰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왔고 그동안의 밀린 지료가 67억원이다”며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며 운영해왔는데 매년 35억원에서 45억원에 달하는 매출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결국엔 꿈돌이랜드 사업주는 흑자 경영보다는 제값 받고 매각만 생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꿈돌이랜드 연간회원 7000여명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꿈돌이랜드측은 31일 문을 닫은 이후에야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연간회원들에게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전마케팅공사와 꿈돌이랜드 측은 자산매매 계약서에 '자산만을 인수하며, 꿈돌이측의 계약관계나 고용, 부채 등은 일체 인수하지 않는다'는 계약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상태다. 마케팅공사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대로 직원 인수나 고용에 대한 문제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연간회원권 문제는 최대한 환불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꿈돌이랜드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규직 23명과 비정규직 10명 등 총 33명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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