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는 9일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되며 매월 둘째ㆍ넷째 토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점포는 롯데마트 당진점, GS슈퍼마켓 당진ㆍ송악점 총 3개소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위반할 경우 해당 점포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시행 초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안내공문을 발송해 고객 유인을 위한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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