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민들이 염두에 둬야할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우선 세종시 전자민원서비스는 7월 2일 오전 9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로 제공된다.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인감증명 발급 등 주요 민원서비스는 오는 30일 오후6시까지 계속 가동된다. 다만 충남ㆍ북과 공주, 연기, 청원 등 5개 지자체 온라인 및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29일 오후6시부터 7월2일 오전9시까지 제한되는 만큼,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해둘 필요가 있다. 또 7월1일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동공주IC와 북유성IC 명칭도 각각 서세종IC와 남세종IC로 변경됨에 유의해야한다.
세금 및 세입 분야에서는 동지역만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에 따라 최대 1만2000원 정도 늘어난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동지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농지로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세를 부과하고, 읍면지역은 8년 이상된 자경농지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한다.
재산세 부문에서는 읍면지역 농지는 분리 과세,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농지는 종합 합산과세를 적용한다. 균등분 재산세는 동지역에 한해 인상요인을 가졌지만 초기 부담 최소화를 도모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다소 증가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일 경우 부과한다. 도세가 없어지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세금으로 추가된다. 교육ㆍ복지 분야에서는 농어촌지역 고교생의 대학교 특례입학 제도가 동지역에 한해 폐지되고, 동지역 농업민 자녀의 학자금지원도 제외된다. 동지역 내 농업인의 50%(비농업인 22%) 건강보험료 감면혜택도 없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 보육 분야에서는 동지역 어린이집 특례가 사라지고, 어린이집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도 금지된다. 농어촌 추가인건비와 차량운영비, 특별근무수당 지원대상도 변경되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달라진다. 행정분야에서는 지역번호가 041에서 044로 변경되고, 23개 법정동이 신설된다. 체육분야 변화는 전국체전 참가와 세종시 자체 대회 개최를 특징으로 한다. 이밖에 각종 인ㆍ허가, 등록, 승인 및 공공시설물 관리 기관이 세종시장 및 중앙부처로 변경된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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