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견제 본연 역할위해 의회기능 제도적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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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견제 본연 역할위해 의회기능 제도적 보장을"

  • 승인 2012-05-30 21:54
  • 신문게재 2012-05-31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충청남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지방의회 발전 정책토론회'
○ 충남도의회-한국공공행정연구원 공동주최

▲ 충남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지방의회 발전 정책토론회가 30일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충남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 지방의회 발전 정책토론회가 30일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의회는 주민 선거로 뽑은 대표자… 역할강화 필요
-'强시장-弱의회' 자치단체장 중심 정치제도 심각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ㆍ의원 보좌관제 도입 바람직
-예산비중 지자체의 0.4% 불과 '빛좋은 개살구'
-외부전문가 도입ㆍ주민참여제 활성화로 전문성 업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법적 평가시스템 도입해야

▲ 권경득 선문대 교수
▲ 권경득 선문대 교수
-사회 : 권경득 선문대 교수

충남도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하고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충남도의회와 한국공공행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지방의회의 현실적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방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권경득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최호택 한국공공행정연구원장이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유병국(천안3ㆍ민주통합당) 도의원, 김용필(자유선진당ㆍ비례) 도의원,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박종관 한국공공행정학회장, 김정호 경북대 생태환경관광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주>


- 주제발표

▲ 최호택 한국공공행정연구원장
▲ 최호택 한국공공행정연구원장
▲최호택 한국공공행정연구원장=집행기관(단체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이 정책결정 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는데, 오늘날 행정이 복잡ㆍ다양해져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방의회가 조정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주민의 부재 속에서 의사결정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지방의회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인 간접민주주의의 보완과 행정부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현실과 지방의회가 가지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의 기능(정책결정 기능, 집행기관 감독ㆍ통제 기능, 주민대표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제도 운영 당사자인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과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거로 뽑은 주민대표자로서의 의원에 의해 구성 돼 지방정부의 의사를 심의ㆍ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도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회 존립을 위해 지방의회 설치를 보장하고 있다.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주민대표 기능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 수준은 도의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걷고 있는 경향이 약간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의회가 발전하기 위해 보다 주민대표 기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또 도청과 교육청 견제 기능 역시 발전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선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견제 기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회의 입법 기능 역할도 발전하지 않았다고 평가됐다. 입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의회의 성과평가를 살펴본 결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주민자치의 확대라는 본질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향후 지방의회의 정책 방향이 주민자치의 역할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충남도 행정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도민들이 의회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 기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으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토론

▲ 유병국(천안·민주통합당) 도의원
▲ 유병국(천안·민주통합당) 도의원
▲유병국(천안3ㆍ민주통합당) 도의원=충남도민이 도의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린데 대해 뼈아픈 반성과 참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도의회와 의원들의 책임만으로 결론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도의회를 지방자치를 위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행정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적절하게 견제 또는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방의회가 정책형성 기능을 높이면서 집행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정책활동 수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설문 조사에서도 주민들이 의원들의 평가 기준이 아직도 정책역량 보다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원에 대한 평가가 정책역량 보다는 민원해결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 감시, 예결산 심의, 입법 기능 등 정책역량 증진에 대한 노력은 요원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김용필(비례대표·선진통일당) 도의원
▲ 김용필(비례대표·선진통일당) 도의원
▲김용필(비례대표ㆍ선진통일당) 도의원=행정부는 큰 힘을 가지고 다양하고 세부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의회 직원 인사보좌진의 미비로 어찌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형식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틀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의회가 없다고 해도 지방발전을 저해하지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지방의원은 개인 보좌관이 없어서 조례 제정을 돕거나 지역 민원을 직접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활동이 매우 제한돼 있다.
행정부의 감시 기능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방의회가 보다 철저히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고, 행정부가 본연의 의무를 달할 것이다.

▲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강시장-약의회제를 설계하는 지방자치법에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산 비중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대비 의회비 비중은 평균 0.4%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라는 이원대표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원리가 강시장-약의회제로 인해 지방정치가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의회주의 쇠퇴와 지방의회의 약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 진다.

▲ 박종관 한국공공행정학회장
▲ 박종관 한국공공행정학회장
▲박종관 한국공공행정학회장= 우리나라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의 시민 대응성을 제고시켜주는 제도적 장치가 외국과 달리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선된 이후 대표성을 강화시킬 제도가 필요하다. 또 시장과 시의원 간에 정당 등 협력관계가 형성돼 견제기능이 미약하다.
이에 따라 지방의정 평가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평가점수나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의원활동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집행부에 비해 활동이 낮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정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 있는 지방의회가 운영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다양성 속에서의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 김정호 생태환경관광학부 교수
▲ 김정호 생태환경관광학부 교수
▲김정호 경북대 생태환경관광학부 교수=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지방의회의 발전이다.
지역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례의 입법소관사항까지 개별법령이 선점해 조례입법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이 법적, 제도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의정활동 평가 없이는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리=박태구ㆍ사진=손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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