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규 유권해석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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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유권해석 모르면 손해

조달청 건설업계 설명회… 해석의뢰건수 8년새 4.2배 늘어

  • 승인 2012-05-30 18:23
  • 신문게재 2012-05-31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계약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울 판입니다.”

지역의 A 건설업체 대표가 최근의 공사입찰 및 계약환경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들로서는 공사 낙찰에 이어 계약에 나서는 순간까지도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 자칫 사업실패라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만큼 갈수록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건설업체들이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사업변수로 공사 계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조달청의 계약관련 유권해석 설명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달청은 30일 오후 2시 충남대 백마홀에서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충남ㆍ북도회와 공동으로 '계약법규 유권해석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공사 수주와 관련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비롯해 시설공사관련 주요개정 계약법규 설명, 건설업체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사계약과 관련된 건설업계의 유권해석 의뢰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조달청에서는 직접 건설사를 대상으로 유권해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건설업체가 의뢰한 유권해석 건수는 462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만9508건으로 4.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생기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혹스러울 때가 많았다”며 “공사수주를 위해 활발하게 공동계약에 나서야 하지만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법규 유권해석 설명회는 그동안 유권해석 문의가 많았던 시설공사 분야를 중심으로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를 계기로 계약법규 유권해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시설공사 계약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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