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가 총액은 3712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5조원 이상 늘었으며 대전은 69조868억원, 충남 172조5683억원, 충북 81조329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올 1월 1일 기준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ㆍ개발부담금 등에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올랐다. 평균 변동률은 4.47%로 지난해(2.57%)에 비해 1.9%포인트 상승했고, 수도권 4.02%, 광역시 4.31%, 시ㆍ군은 5.87%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시ㆍ도별로는 강원도가 8.7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7.11%), 경남(6.36%), 충남(5.80%), 충북(5.6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대전은 일부 부동산경기 회복 및 각종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작년도 대비 평균 3.79% 뛰었다. 구별로는 동구(2.85%), 중구(3.02%), 유성구(3.62%), 서구(4.06%), 대덕구(5.62%) 순으로 상승했다.
지가 변동필지는 전년대비 지가하락 1.8% (3917필지), 동일가격 유지 14.3% (3만 1682필지), 지가상승 83.1%(18만 3979필지)이며, 신규는 0.8%(1576필지)이다.
이 중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중구 은행동 이안경원 부지로 1㎡당 138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1㎡당 396원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ㆍ군ㆍ구로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올해 전국의 땅값 총액은 3712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5조원 이상 늘어났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3711조9903억원으로 지난해 3536억6098억원에 비해 175조3805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땅값은 3.3㎡당 12만9808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1만9823원에 비해 8.3% 상승했다.
3.3㎡당 평균지가 역시 서울이 658만7760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인천이 73만851원, 부산이 70만38원, 대전이 51만873원, 대구가 46만3442원, 경기 37만401원으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운석ㆍ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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