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는 지난해 이 체육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국유재산법상 충남대 소유의 부지(대전 중구 은행동 142-7)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한밭복싱체육관에 1억1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시민, 시의회, 체육ㆍ문화계가 보존 가치를 집중 거론하면서 변상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충남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전시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날 전격적으로 이미 부과한 변상금 전액을 취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변상금 부과 취소 이유로는 한밭복싱체육관이 해당부지를 1961년부터 당시 충남도지사로부터 구두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또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선도와 지역 체육발전에 공헌한 점을 고려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지역 사회 의견에 공감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됐다.
지난 1월 초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본보 보도로 충남대, 대전시 등이 해법 찾기에 나서 회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변상금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충남대 결정으로 변상금 문제까지 말끔히 해결되면서 한밭복싱체육관은 앞으로도 줄곧 대전 복싱의 산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남대는 변상금 부과 취소와 함께 이 체육관이 침범한 사유지(대우증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측을 직접 방문, 체육관 보존을 위한 토지 사용을 요청하는 등 양성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충남대가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거점 국립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제일ㆍ배문숙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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