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골자로 하는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봉양대상자가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1명일 경우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일 경우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3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봉양대상자와 함께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숙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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