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최초 이주원주민 자력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델인 테마단지가 공정률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도의 비협조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내에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야 제대로 된 테마단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조합원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는 대화의 문을 열기보다는 근거 없는 잣대로 우리 조합원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아산탕정 제2일반산단 내 이주자택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용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해 충남지방산단계획심의회에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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