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ㆍ분할조서 의결ㆍ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에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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