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꼼짝마” 도로 위 철통감시

“과적차량 꼼짝마” 도로 위 철통감시

올 1951대 무게측정 100건 적발… 도로 파손ㆍ교통사고 예방효과 톡톡

  • 승인 2012-05-29 14:42
  • 신문게재 2012-05-30 1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자치현장을 찾아서] 市 이동식 과적차량 단속반

▲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과적이동단속반원들이 대형트럭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과적이동단속반원들이 대형트럭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북유성대로 길가에 '과적단속'이라는 팻말과 함께 대형트럭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시끄럽게 울린다.

대형트럭의 운전기사는 과적단속대원의 수신호에 맞춰 길가에 차를 대고 양쪽의 바퀴 한 쌍이 무게를 재는 축중기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신중히 액셀을 밟는다.

넓은 쟁반크기의 축중기 위에 트럭의 바퀴가 올라가자 '삐' 소리와 함께 무선 측정기에 무게가 표시된다. 측정된 바퀴 한 쌍의 축하 중은 9.5t. 단속기준인 축하중 10t에 못미쳐 가까스로 단속을 면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 트럭의 바퀴 축하중 4개의 무게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해 합산한 결과 총중량은 45t으로 기준(40t)을 초과해 과태료 50만원이 발급됐다.

운전기사는 “단속기준의 10%오차를 인정하는 것을 생각해 44t에 맞춰 싣고 나오다보니 조금 넘어선 게 단속기준을 초과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로파손과 교통사고의 주범인 과적차량 예방과 단속에 대전시 이동단속반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주요 외곽도로 9곳과 시내간선도로 16곳을 주요 단속지점으로 정하고 이동식 단속기기를 통해 수시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축하중 10t을 초과한 차량으로 위반정도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1시간 동안 10건의 과적단속에서 대부분의 트럭은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트럭 1대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30℃에 육박하는 기온에 차량이 뿜어내는 열기와 아스팔트가 반사하는 태양열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기도 쉽지 않았다.

이장수 이동단속반장은 “축하중 11t인 차량이 운행했을 때 도로는 승용차 11만대가 오갔을 정도의 파손과 마모가 발생해 세금을 들여 보수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근무환경이 어려워도 도로파손에 따른 세금을 절약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단속반은 한 곳에서 2시간 이상 단속하지 않는다.

요즘 대형트럭 운전자들은 대개 무전기를 가지고 그들끼리 소통하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단속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무전으로 과적단속을 들은 운전자가 도로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도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단속을 이어간다.

시는 올해 이동식단속반을 통해 1951대의 트럭의 무게를 측정했고 100건을 과적차량으로 적발했다.

이 반장은 “짐을 많이 실으면 단속뿐 아니라 사고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알아 운전기사들도 기준을 준수하는 경향”이라며 “운전기사의 참여뿐 아니라 화물주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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