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당 50가구로 제한된 규제가 완화되고 개발계획의 10%까지 가능하던 가구수 증감 범위도 20% 내외로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5ㆍ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하며, 단독주택나 타운하우스, 3층이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의 블록당 수용 가구수는 50가구 미만으로 하되 용지 매수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총 50가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가구당 분양가가 높아져 도심내에서 타운하우스나 연립주택의 미분양을 양산해왔다. 그러나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50세대를 초과해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적용은 지침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된다. 지구단위계획에 가구수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해져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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