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부정 당선인 제명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19대 국회 초반 정국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야권 연대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 13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어 국회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선출된 직후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당선인의 사상을 검증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과정에서 명백한 부정과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김형태ㆍ문대성 당선자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며 “그렇지만 야당이 김형태ㆍ문대성 당선인도 함께 윤리위에 제소하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게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인 제명 카드는 말그대로 꽃놀이패(바둑용어)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무산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면서 19대 국회 초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이슈다. 제명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불법 당선인을 비호한다고 몰아부치면서 야권 연대에도 흠집을 낼 수 있다.
동시에 야당의 민간인불법사찰 및 언론사파업 국정조사 공세도 약화시킬 수 있고, “종북 의혹 정치인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대선을 앞두고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 우파들의 지지도 한층 다질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석기ㆍ김재연 당선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활동을 시작하면 제명 여론이 더 높아지고, 결국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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