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대전 서구 둔산동의 김모씨는 최근 A은행이라며 걸려온 대출영업전화에 불쾌했다.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 단지에 다녀온 후 어떻게 알았는지, 대출모집인이라며 전화가 걸려온 이유다. 김씨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되묻자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밝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사례 2=서구 관저동의 이모씨는 세종시에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할 생각이 있느냐며 오는 중개사무소의 연락에 짜증이 났다. 이씨는 본인이 어떻게 청약에 당첨됐는지 처음 듣는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 것에 기분이 언짢았다. 이씨는 견본주택 방문 시, 부동산명함을 나눠주던 사람들에게 사은품을 받고 연락처를 남겨준 기억이 떠올랐다.
대전ㆍ세종시에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며 대출모집인, 중개사무소의 마구잡이식 영업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계약자들은 입주자사전점검, 현장설명회 등 아파트단지를 찾는 순간, 영업대상 표적이 된다.
사은품을 주고 연락처를 습득하거나 주차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도 한다.
27일 금융업계ㆍ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단지는 1년에 두 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 입주예정자들에게 공사상황을 설명해준다. 또 입주가 다가온 단지는 입주자사전점검을 통해 계약자들의 하자보수사항 등을 확인한다. 이같이 입주자들이 아파트단지를 찾는 순간 개인 연락처 등이 공유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부동산사무소는 명함을 나눠주는 이들에게 하루 수당을 주고 연락처를 습득하기도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구 도안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계약을 할때 명함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일정비용을 주고 연락처를 습득하라고 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취합된 자료로 몇 동 몇 호에 당첨된 개인 연락처를 업체 간 공유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은행, 캐피털 등 영업표적이 되기도 일쑤다.
아파트 중도금, 잔금 등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기분이 불쾌하다.
유성구의 한 은행관계자는 “은행, 캐피털 등 대출모집인들이 실적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연락처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장설명회 등 계약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찾을 때 주차차량에서 연락처를 습득해 오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들이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것 등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주차차량의 연락처로 전화영업행위는 제재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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