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줄이랬더니, 금융권 '무차별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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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줄이랬더니, 금융권 '무차별 전단'

아파트단지 홍보지 배포 기승… 주부 등 피해 우려

  • 승인 2012-05-28 16:13
  • 신문게재 2012-05-29 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금융권이 아파트 등에 무차별적으로 대출 전단지를 살포, 입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권은 '배우자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전단을 뿌려 은행들이 이로 인한 부작용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대전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우편함에는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대출안내 문구가 적힌 전단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뿌려지고 있다.

살포된 전단지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가조회를 통해 금리와 한도를 미리 알아보고 대출금액을 정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전국지점의 연계서비스를 통해 당일접수, 당일대출도 가능하다는 문구도 적혀 있다.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기존 고객만으로는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제2금융권의 무차별적 가계대출 홍보는 과다대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올 들어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권이 살포한 전단지에는 직장이 없는 주부나 화장품 방문판매자, 프리랜서, 지입차주, 개인택시 등도 대출대상에 포함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특히 주부의 경우 아파트 거주 1개월 이상이면 '배우자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대출 상품을 이용한 주부 A씨는 “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득이 없는 주부들이 카드나 현금 서비스 등을 사용해 배우자에게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볼 때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지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인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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