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산림청이 국유림내에 설치된 무속행위 시설물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사진은 대전 갑하산에 무단으로 설치된 무속행위 시설물. |
중부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내 무속행위지를 조사한 결과 대전시 유성구 갑동 갑하산,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장군산 등 집단지역 4개소를 비롯해 13곳의 무단 점유시설이 파악됐다며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국유림 내 불법 무단점유는 입산이 제한되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을 허가 없이 출입하게 되어 산불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불법 무단점유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나무의 생육환경을 저해하고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단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중부산림청은 불법시설물 발견시에는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철거에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속행위지 주변의 이장 등 주민대표를 만나 무속행위 폐해 발생시에는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산림내 시설물 설치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무단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신고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불법 무단시설물에 대해 지속적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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