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에서는 정화구역 설정 제도의 취지, 정화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안내, 사전심의 제도 홍보에 대한 동영상 시청 등 제도안내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 위원들은 연수를 통해 청렴과 관련래 정화위원 재량권 남용 사례 방지, 안건 심의 보안 유지 및 신분공개 금지 등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을 다짐했다.
최창석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과 그들을 둘러싼 주변환경을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추적이 제도다”며 “연수를 통해 학교주변, 교육환경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으로 질 높은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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