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권남용을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고발했다.
국교련 측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총장직선제의 폐지를 사실상 유일한 평가지표로 삼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평가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위헌ㆍ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교련은 앞으로 국립대학이 자율성의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권역별 국립대학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국교련은 또 19대 국회 원구성을 전후해 교과부 장관 탄핵 소추와 해임 건의안을 청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교련은 지난 17일 전국 국ㆍ공립대 교수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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