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농협중앙회 앞 사거리, 축협 앞, 통계사무소 사거리 등 옥천읍 시가지 8개소에 설치하고, 단속은 한쪽면 주차(일면 개구리 주차)는 인정하되, 반대편은 즉시 단속할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향후 옥천군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6월 중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심의ㆍ확정한다. 또 3억2000만원을 들여 CCTV 8대와 상황실 1곳을 설치하기 위해 6월 중 발주 할 계획이며 내년 초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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