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 슬레이트, 폐건축자재 등 석면 함유 물질로 시민의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 건축개ㆍ보수 및 멸실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정폐기물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축자재, 단열재, 보온재 등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으나 최근 그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이다.
특히, 1970~80년대 주택, 축사, 창고 등의 지붕재, 천장재, 단열재 등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석면 물질이 포함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무단으로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지도ㆍ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점검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향후에도 건축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을 강화, 석면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한 행정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폐기물처리 사업장의 특성상 폐석면이 유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수집과정에서 폐석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건축폐기물처리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