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첫마을 1단계(2242세대) 입주율이 90%에 임박하면서,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수요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첫마을 주민의 경우, 초기 인프라 부재와 함께 실생활 욕구충족 차원에서 대전과 조치원, 청주 등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택시요금이 미터제가 아닌 소위 담합 형태의 합의제로 적용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택시를 이용해야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개인 차량으로 10분 거리인 반석역에서 첫마을까지 합의요금은 2만원, 오송역에서 첫마을은 3만5000원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은 영업구역 외에서 벌어지는 택시업계의 관행으로 인식하면서도, 7월 출범을 앞둔 세종시의 도시상과 맞지않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와 충북도, 연기군, 청주시, 청원군 등 5개 기관과 함께 합의요금 근절을 위한 공동 단속에 나선다. 다음달 첫마을 2단계 4278세대 입주와 9월 총리실 이전이 시작되면 수요가 크게 늘 것인 만큼, 이에 앞서 택시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직접 단속에 앞서 현수막 홍보 및 택시업계 자정 노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미터기 요금을 준수할 경우, 반석~첫마을 1만3000원, 오송역~첫마을 2만7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본격적인 단속은 6월부터 진행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시계 외 할증요금을 폐지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이용객은 요금부담을 덜고, 택시업계는 이용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윈윈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