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사자도 사회의 일원”

“비정규직 종사자도 사회의 일원”

평균노동자 월급 95만원 충남대-용역업체 책임미뤄

  • 승인 2012-05-24 14:20
  • 신문게재 2012-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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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용역노동자 농성장을 찾아서- 민주일반연맹 지역노조 이영훈 사무처장

▲이영훈 사무처장
▲이영훈 사무처장
대전ㆍ충청 국공립기관 용역노동자들이 용역노동자 원직복직과 비정규보호법 준수를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 이영훈<사진>사무처장을 만나 충남대 용역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봤다.

-지난 16일 시작한 무기한 단식투쟁과 천막농성 취지는.

▲농성을 통해 비정규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과 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약 95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정말 최저 임금인 것 같다.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꾸려가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적은임금으로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

-용역노동자들 중 얼마나 비정규직인가.

▲얼마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비정규직이다.

-현수막에 충남대와 KB유니온,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어놓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용역근로자 전부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부당해고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1월26일 비정규직을 위한 지침을 내놓았다. 지침의 첫 번째 사항에 따라 원래대로라면, 충남대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명시된 비율의 인건비를 모두 다 준다는 확인서를 받게 돼있다. 하지만 충남대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제대로 확인서를 받지 않아 용역업체 측에서는 법에 어긋날게 없다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 국공립기관과 용역업체 간 계약이 1년 단위라 부당해고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고용승계를 그대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며 고용승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3월에 용역근로자 두 명이 부당해고 당한 상태다.

-학교 측의 대답은 없나.

▲충남대 측에서는 개입을 안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하나.

▲확인서를 안 받은 학교의 잘못이지 자신들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요구는 공공기관과 국립기관이 앞장서 정부지침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종사자도 이 사회의 일원이니 이에 맞게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

변진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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