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언 객원기자 |
그는 이 씨를 처음 긴급체포했을 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았고 압수수색ㆍ통신 영장도 모두 검찰에서 기각돼 수사를 계속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의 체포에도 이 씨가 경찰 수사팀을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검찰에 뇌물을 건네 구속되지 않고 불법 룸살롱 영업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 편지에는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와의 유착관계의 치부는 물론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도 드러난다. 검경의 갈등을 떠나 내부고발의 한 모습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내부고발자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귀 기울여지지 않고 내부의 적이라는 형틀이 씌워진다. 내부고발자를 조롱하고 비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 부패를 알고 있으면서도 덮기에 급급한 내부인들은 고름이 있는 종기를 째려는 용기 있는 자에게 돌을 던진다. 우리가 아는 내부고발자의 피해자만 해도 김용철 변호사, 김영수 소령 등이 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지난해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내부고발을 꺼리고 고발자를 배신자로 여기는 풍토가 잔존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기업, 지방정부에서도 내부고발이 심심찮게 드러난다. 내부고발자와 비판자를 배신자로 낙인찍기보다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해소해야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