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푸드존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유해ㆍ불량식품이나 비만 또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그린푸드존의 식품조리 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28개 업소가 적발됐다. 대전 유성구의 한 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아이들이 먹고 탈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이다.
학교 앞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불량식품과 유해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단속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학교 앞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큰 데다 소아비만이 급격히 늘면서 사회문제화됐기에 더욱 그렇다. 국내 초ㆍ중ㆍ고생 비만율이 14%를 넘고 체격은 커진 데 반해 체질은 약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식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고열량ㆍ저영양의 소위 '정크푸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뜻이야 나무랄 데 없지만 문제는 그린푸드존을 지정만 해놓았을 뿐 관리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자, 탄산음료,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등 식약청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거나 영양가가 낮은 식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는 업소는 드물다.
그린푸드존이 제 역할을 하려면 '우수판매업소'가 많아져야 하는데 정작 업주들은 우수업소 지정을 꺼린다. 지정돼봤자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탄산음료 등 금지품목을 팔았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수업소 지정을 반길 리 없을 것이다.
전기 수도세 면제라든지 위생관리를 위한 조리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야 자연스럽게 우수업소도 늘어날 것이다. 이와함께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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