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천안시 서북구의 B분식점은 학교와 가까운 그린푸드존에서 영업을하면서 기본적인 신고도 하지 않다가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어린이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 지정한 그린푸드존 내 각종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ㆍ판매업소 3만61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28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유성구 궁동 A마트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천안 서북구 B분식점은 아예 신고도 않고 영업을 하다 고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28곳이 위생점검 위반업소로 적발됐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ㆍ보관(12개소), 무신고영업(7개소), 건강진단 미실시(4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4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2010년 3만5627개소 중 86개소(위반율 0.24%), 2011년 3만5245개소 중 48개소(위반율 0.14%), 2012년 3만610개소 중 28개소(위반율 0.09%)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그린푸드존 내 매점, 분식점, 슈퍼마켓, 문구점(식품 판매 업소에 한함) 등 식품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식약청은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ㆍ점검 결과 최근 3년 간 위반율이 감소 추세”라며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당부했다.
임병안ㆍ충북=박근주 기자
●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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