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정관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자로 임기가 끝난 임용철 총장의 임원 재선임을 7일이나 지난 4월 26일 이사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당시 회의록에 적혀있다.
정관에 따르면 임 총장의 임기 만료인 지난 달 19일 2개월 전인 지난 2월 또는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인 3월 19일에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취임 승인을 신청해야한다. 대전대는 이 정관을 어기고 임기 만료일을 7일이나 지나서 논의한 셈이다.
결국 임 총장의 임원 재선임은 임기 만료 한 달 여 가 지나서인 5월 16일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았다.
사립학교법 제20조에는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전대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이사 중 1명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으나 상임 이사였던 고(故) 임홍규 대전대 초대 이사장이 지난 1월 별세한 이후 상임 이사를 정하지 않고 있다.
상임이사(상근하는 임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가 정해지며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돼 있다.
고 임홍규 초대 이사장 대신 임원으로 이지애 전 제일종합건재 대표가 3월 21일부터 임원 명단에 포함됐지만 선임 이후 열린 이사회에는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감사 2명이 모두 이사회에 불참하는 경우도 있어 대전대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박원규 감사와 강탁림 감사, 두 명 모두 3월 29일 열린 2012학년도 제1차 이사회에 불참했다.
대전대 법인 사무처 관계자는 “전임 담당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정관을 어긴 것은 맞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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