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시 출범준비단에 따르면 지난달 1차적으로 180건의 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지난 15일 33건, 18일 4건 등 모두 217건이 순차 처리되고 있다. 이중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친환경 기업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세종시의 면모를 드러내는 대표적 법령으로 주목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상생발전 및 갈등 관리, 주민참여 확대, 협력관계의 제도화 등을 위한 다양한 계층 참여형 의사결정기구로, 광역과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틀에서 광역권 경제개발과 국제교류 거점지역 육성, 공무원 교류, 기업 및 학교ㆍ기관유치, 시민참여 예산제 및 감사관제, 공사감독관제, 평생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이 논의된다.
기업유치 및 규제제로 등의 조례는 세종시 유치대상 업종을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성장산업, IT융합 첨단 업종, 과학 관련 연구ㆍ개발업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규제제로화 지역 확보를 통해 유치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국제교류 거점도시 관련 조례는 세종시를 세계적인 국제교류 도시로 육성ㆍ지원하는데 있고, 이곳에는 국제회의장과 공연장, 대형복합영화관, 백화점, 호텔 등을 집중 조성한다. 전체 228건 중 남은 처리목록은 모두 11건.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사무 위임 조례 및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가 행정기구 설치와 직급기준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큰 틀의 방향성은 제시된 상태다.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은하수공원 운영 조례는 해당 주민과 관계 기관간 조율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준비단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에 나서는 한편, 6월 초 세종시 출범준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 및 규칙 228건과 훈령 10건 등 모두 238건의 법령을 처리 할 계획이다.
최종 공포는 출범 세종시 첫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아 마무리된다.
준비단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 등 일부 의견조율 과제가 남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은 법령이 시민 삶의 질과 미래를 좌우하는 기본이 되는 만큼, 명품 도시에 걸맞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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