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배달 치킨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 치킨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포장재에 표기하거나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해야 하며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이나 게시판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에 110여곳에 해당하는 배달 치킨 업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부터 수시단속을 실시해 배달 치킨의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거짓표기나 매장 내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시는 지도 단속의 필요성으로 전국 체인점의 경우 100% 국내산 닭고기로 표기하고 있으나 가슴살 등 특정 부분은 국내산 여부가 불투명하고 배달 치킨의 경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배달 치킨을 자주 이용하는 한 시민은 “배달 치킨에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다음부터는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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