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8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대적인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을 실시한다는 것.
이 사업은 도심, 농어촌지역 등 폐비닐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생활환경 악화 및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차원이며 수거보상금제 전면 실시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농촌폐비닐 보상금 제도는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던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2010년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시는 지난해 방치된 농촌폐비닐 943t을 수거해 6600만원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30% 증가된 1300t을 수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농촌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윤석기 청소과장은 “폐비닐 수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농촌을 만드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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