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산군은 공가에 대해 지난해 조사를 마치고 읍ㆍ면별 총 500여동의 공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이에 50동의 공가에 대해서 철거 대상을 정하고 읍ㆍ면장에게 사업비를 배정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재료에 대한 적법처리 여부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말소 등 행정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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