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 공사에 쓰일 골재 구매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한 군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입찰결과에 대한 반응이다.
예상치 못한 의외의 결과에 스스로도 놀란 표정이다.
골재 구매 최저가 입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입찰은 군도 4호(양지~화림)간 확포장 공사 보조기층재 및 동상방지층재 1만5438㎥ 규모의 골재 구입.
일반적으로 관급 도로포장 공사용 골재 구입은 품셈을 적용한 사급 설계로 지역 업체들이 납품해 왔다.
그런데 이 공사의 골재 구입은 입찰참가 자격을 충남도 소재 업체로 제한을 둔 최저가 입찰방식이었다. 구입 금액이 2억5000만원을 넘는 고액으로 '관급으로 발주하라'는 군계약심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
군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골재를 구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3개업의 골재 판매 업체가 참가한 입찰 결과 1억6147만원의 최저가를 적어 낸 T 사로 결정됐다. 2위 업체와는 4200만원, 3위 업체와의 무려 6100만원의 차이다.
이는 기초금액(설계가격) 2억5281만원의 63%에 불과한 의외의 가격이라는 계약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T 사는 영업장 소재지를 금산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골재 생산은 인접 타도에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선 이런 가격에 납품이 가능한가의 골재 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다.
골재 업체에 따르면 부순골재 1㎥의 1km 운반거리 기준 가격은 운반비 500원에 골재가격 8500원 정도를 합산 산출한다.
이를 기준으로 골재 1만5439㎥ 골재에 운반거리 17km를 잡고 가격을 산정하면 2억6200만원이다. 이를 다시 입찰 예정가격 대비 87.745%로 계산하면 2억2700만원이 나온다.
사급 설계가 결정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한 마디로 '제살 깎기식' 묻지마 입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낙찰업체도 이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 여건상 가능했지 다른 현장에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낙찰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놓고도 일부 지역 업체의 볼멘소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특이한 경우다. 그렇다고 법 규정을 벗어나 (입찰참가 자격) 규제 할 수 는 없다”며 “부실 골재의 반입을 막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규격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가 입찰로 재미를 본 군이 앞으로 최저가 입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업체의 눈치 보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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