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학 이후 학교폭력발생 건수는 모두 40여건으로 각급 학교 내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각급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력발생 인지 시 117신고센터에 통보 또는 신고를 종용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2명 이상이 고의적ㆍ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중대 폭력사건의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가해학생을 출석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출석정지를 시키도록 엄하게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신고 등의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지 않자 일부 학교가 교내 폭력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3월 천안 A중학교 재학생 S(14ㆍ3년)군이 쉬는 시간 중 복도에 서 있는 K(14)군의 고환을 무릎으로 차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시간에 걸쳐 고환 제거수술을 한 병원 측은 “성장에 지장이 없지만,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위축감이 생길 수 있다”고 소견을 냈다.
당시 담임교사는 가해학생이 장난하다 벌어진 일로 판단해 3개월이 다 되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천안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발생 시 시급성을 따져 유선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고 서면 중간보고와, 결과를 보고토록 체계화하고 있지만 A학교는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학생이 장난으로 때려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최근 피해학부모가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에 달라는 요구에 따라 다음 주 중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 학부모 측 관계자는 “묻지마 식으로 폭력을 행사해 한 아이의 일생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지만 학교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와 가해학부모와의 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