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29원 3800만원 규모로 보조금사업의 미편성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보조금이 대부분이다. 추경예산안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과 구정소식지 발간비용 8420만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덕구 집행부와 의회는 그동안 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그 와중에 구정소식지 발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지난해 말을 끝으로 소식지가 발행되지 않고 있다. 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소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구청장의 결정으로 집행된다.
구의회는 지난해 집행부가 본예산안에 올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 중 2억원을 삭감했고, 집행부는 이번 추경에 삭감됐던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다시 제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욱제)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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