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태안해경 관할에는 매년 20척 안팎의 불법 중국어선이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납입하고 석방되기를 반복했다.
2009년 20척, 2010년 20척, 2011년 19척의 중국어선이 태안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꽃게 등 조업철마다 서해안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경도 어민 피해를 줄이려고 인력·장비·매뉴얼 등을 보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해경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끊임없이 서해로 조업에 나서고 있다. 꽃게잡이 철마다 무법천지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서해의 어존 자원을 쓸어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6척의 불법 중국어선이 태안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21일 격렬비열도 남서방 65마일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앞서 19일 격렬비열도 남서방 75마일(EEZ내측 17마일)해상에서 어획물을 축소기재(2척, 6510kg)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18일에도 격렬비열도 남서방 69마일(EEZ내측 41마일)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이 어획물을 축소기재(624kg)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해 나포됐다 석방되기도 했다.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해경에 나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의 고민도 깊다. 대부분 중국어선은 단속에 강하게 저항해 단속인력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지난 18일, 19일, 21일 등 최근 일주일새 6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제한조건위반으로 나포됐다”며 “해경도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국민의 자원인 서해안내 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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