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토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운영한다.
이번 특례법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존에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면적 제한 등으로 어려웠던 토지분할이 특례법 시행으로 가능해진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의 총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며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이 이루어지고 공유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 조사나 측량이 실시될 수 있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민간위원 4명, 판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요건을 검토한 후 분할 개시를 결정하며 3주 이내에 공유자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분할 개시가 확정된다.
조사ㆍ측량에 따른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지적 공부정리와 분할등기가 진행되고 분할 사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된다. 특례법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지적과(☎611-2294)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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