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올 2월 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주택에도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주택에 기초 안전망을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631가구(20%)를 자체 선정, 보급키로 했으며 1개씩 이미 보급됐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현지 방문,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추가보급 할 예정이다.
또, 주택화재 예방점검 및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각 의용소방대와 연계해 주기적인 방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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