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된다. 그 시행 배경을 살펴보면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을 당한경우 번호판이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또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보상이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어 그 동안 많은 검토 끝에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대부분 스쿠터 등 배기량 약 49cc)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신고해 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을 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신고접수를 하고 있으며 이미 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년 6월 30일 까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ㆍ소유사실확인서 또는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갖춰서 신고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정창영ㆍ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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