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요청 기관의 예산확보를 위해 계약예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며 “내부지침을 마련 조달 요청하는 예산이 계약예규 100%가 확보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과업내용을 조정 또는 원가 계산의 76% 미만 시는 조달요청을 반려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공공기관의 보호지침 준수 촉구를 위해 인건비 책정시 계약예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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