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오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전은 서구 2.75㎢ㆍ유성구 52.19㎢ 등 모두 54.94㎢, 충남은 연기군지역 40.15㎢가 해당된다. 기타지역은 서울 158.5㎢, 인천 134.71㎢, 부산 92.47㎢, 대구 10.89㎢, 울산 12.56㎢, 경기 379.1㎢, 광주 23.82㎢, 경남 191.56㎢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3년 5월30일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 것과 관련, 이들 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 곳은 22일 공고를 거쳐 30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30일 토지시장의 안정을 감안해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의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중 1244㎢(53.1%)를 해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이 연장된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ㆍ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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