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보가 대전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등 대전권 4개 사립대 이사회 현황과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의 경우 전직 교원들이 포함돼 있었다.
사립학교법 제23조 임원의 겸직 금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는 학교법인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직 교원이 아니더라도 전직 교원이 이사 또는 감사로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다.
대전대의 경우, 임원 10명 가운데 김인제 이사장과 유희일 이사가 총장과 교수로 전직 교원이었으며 강탁림 개방 감사도 전직 교수였다. 당연직인 임용철 총장의 임기는 지난달 19일 끝나 교과부 승인을 받아 재 위촉됐으나 홈페이지에는 만료된 임기만 게재돼 혼란을 주고 있다.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우송대는 김성경 이사장이 전직 우송정보대학장과 우송대 총장을 역임했다. 김종현 이사와 김상한 이사가 각각 우송정보대 학장과 우송한국어교육원 상무 이사로 전직 같은 법인 교직원이었다. 또 정종득 이사는 우송학원의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전자 문서관리 시스템, 입시 홍보 대행을 맡은 업체인 솔아이텍 대표다.
배재대의 법인인 배재학당은 개방 이사 4명 가운데 3명이 배재대 전직 교수, 배재고 전직 교장, 배재중 전직 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방 감사도 김주원 전직 배재대 총무처장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한남대 12명 임원 가운데 학교 전현직 관계자는 당연직인 김형태 총장만 유일하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3 회의록의 공개 기간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안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개월간 공개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배재대 2011학년도 제9차 이사회는 지난 2월 17일 개최, 10일안인 2월 27일 이전에 공개돼야 하지만 3월 8일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2012학년도 1차 이사회도 4월 24일 열렸으나 16일 이후인 5월 10일 올렸다. 한남대는 게재일 없이 이사회 개최일만 표시해 회의록을 올려 기간을 지켰는지를 알 수 없게 해놓았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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