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노인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로 김모(46)씨를 구속,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30일 아산 용화동의 심모(여·68)씨에게 무료관광을 빙자, 금산의 한 사슴농장으로 유인해 녹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파는 등 1346명에게 3억6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녹용 10냥을 33만원으로 판매했고 구매한 녹용 중 약 40%를 빼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경찰서도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신약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이모(61)씨 등 2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혐의로 달아난 7명에 대해 지명수배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예산군 예산읍에 거주하는 권모(70)씨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탁월한 신약처럼 속여 판매하는 등 457명에게 약 24억원 가로챈 혐의다.
또 개인당 132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수익금(30만~50만원 상당)을 지급, 10개월 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도 밝혀졌다.
앞서 금산서도 공짜 물품을 준다고 유인해 건강보조식품을 고가로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박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13일 김모(여·72)씨에게 쌀, 화장지를 공짜로 준다고 유인해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다.
이들은 원가 4만원짜리를 48만원에 속여 270명에게 1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력이 약한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노인상대 건강식품 등 불법판매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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