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캄보디아와 교류에 관계된 충남도 일부 공무원의 현지 투기 의혹에 대한 본보 보도와 관련, 자체감사에 착수한 충남도가 일부 간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적발해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본보 보도와 관련 그동안 감사를 벌여 공무원 신분으로 캄보디아의 개발사업에 투자한 당시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3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부동산을 직접 사들이지 않았지만, 현지에 진출한 한국인을 통해 투자를 벌이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적발된 당시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은 최근까지 투자가 진행됐고 현지로 자주 출국하는 등 직접 개입해 인사위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나머지 1명은 이미 퇴직했고, 다른 1명은 지휘부가 직접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들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1인당 6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인과 펜션 및 양계사업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현지에 진출한 해외영농관계자와 교민들이 주장하는 충남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인 투기내용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청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들이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클럽에 대해서도 “대부분 퇴직해 전화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투기)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투자모임에는 충남도 지휘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간부공무원을 포함 5~6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들이 대부분 퇴직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의 감사과정에서 본보가 취재를 통해 지적한 “펜션과 양계장 등 충남도 공무원들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기관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사실상 투자클럽을 결성하고 이를 사업가 등 외부인까지 받아들여 2억원대로 투자금을 늘리려 했던 내용도 모두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 일부 고위직 공무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감사위의 조사 결과가 본보 보도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고위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현지진출 한국인을 통해 투자한 공무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위직은 경고에 그쳤지만 하위직은 인사위에 넘겨지는 등 형평성 논란도 불러오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도 퇴직공무원이란 이유 등으로 보도를 통해 지적된 공무원 이외에는 직접조사에 나서지 않아 조사의 진정성조차 의문을 받고 있다.
도의 해외농업진출 직무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조사에 머무르는 가운데 농민들에게 약속된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가 퇴직해 구체적인 진실을 모두 밝혀내지 못했지만 보도를 통한 의혹 대부분을 확인했다”며“경중을 가려 처리방안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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