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조선시대에도 변호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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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조선시대에도 변호사가 있었다(?)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2-05-21 14:41
  • 신문게재 2012-05-22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는 곳에서는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고 분쟁이 있었던 곳에는 항상 법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변호사도 함께 있었던 것이다. 법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약 1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탄자니아의 올두바이 유적지에서 법률가가 있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윈은 아예 250만 년전에 이미 법률가 부족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변호사 제도의 기원을 그리스ㆍ로마시대로 보고 있는데 현재의 법의 기원이 로마법이듯이 로마시대에는 법률제도가 완비되어 이에 따라 변호사제도 역시 상당히 발달했다. 이혼전문변호사, 검투사를 위한 변호사, 전쟁 후 약탈을 처리하기 위한 변호사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호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자격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로마인 2명 중 1명이 변호사라고 할 정도로 많았으며 이 때문이었는지 변론을 위한 기술, 즉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사학이 대단히 발달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언제 생겼을까? 옛 신라나 고려시대에도 분명 나라 안의 법규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었을 법한데 자료가 없어서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러 상당한 정도의 변호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성종 때 변호사들이 소송이나 서류조작 등의 폐해를 일으킴으로 인해 변호사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 생길 정도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변호사를 외지부(外知部)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원래 노비에 관련한 소송을 담당했던 관청이 도관지부(都官知部)였는데 소송을 담당하지만 '관청 외(外)'의 소송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지부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모양이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거짓서명(手決:수결)이나 관인을 도용해 소송문서를 작성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심지어 왕이 신하에게 상을 내리는 문서까지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호사의 일을 하는 자에게 엄한 처벌을 했고 심지어 이러한 자를 찾아 관청에 고발하는 백성에게 포상까지 했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변호사를 탄압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제도라는 것이 썩 좋은 제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남의 일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식이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일이기도 하고 또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니 돈 값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송사에 이겨주어야 하니 이래저래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변호사제도라는 것이 사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도 나쁜 제도라고도 할 수 없는 묘한 제도인 것이다.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찾아주는 일도 하지만 법을 악용하여 없는 사람의 없는 것까지 빼앗아 가는 역할 또한 변호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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