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현재 학술연구용역 시행ㆍ관리에 있어 용역관리부서의 이원화, 형식적인 심의기능, 공무원 용역참여 미흡, 성과평가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특징은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관리부서의 일원화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도의원, 도 실ㆍ국장 등 20여 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9월(내년 용역 심사)과 11월(올해 용역 평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수시 용역 심사도 실시한다.
용역발주부서는 용역수행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5~10명으로 이뤄진 '용역추진자문단'도 구성ㆍ운영한다.
또 용역의 관리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용역 참여를 대폭 확대하며,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이 도 홈페이지에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 실명제를 도입,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각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집중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개발 자료은행'을 설치ㆍ운영한다. 특히 도지사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 성과를 점검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 배정 때 반영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도의 정책 수행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등이다. 도는 내달 5일까지 용역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를 진행한다. 7월 도의회 심의와 8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유사용역 사례, 기존 용역보고서,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용역 추진상 문제점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발주되는 용역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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